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95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6. OOO 건축물 68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이 1,2차에 걸쳐 나는 것인지 모른 상황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공문을 송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9.24.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문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건 건축물 신축 및 증축에 대한 민원·허가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건축물 준공일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주용도를 창고시설로 하여 2014.7.16. 사용승인(신축 681㎡)되었고,2014.10.6.과 2014.11.20. 2회에 걸쳐 105㎡를 증축하였으며, 대리인 위임장에서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된 민원 및 허가 사항에 대하여 2012년 11월과 2014년 7월 2회에 걸쳐 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4.11.27.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날(2014.7.16.)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