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93 선고일 2015-04-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5.3.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11.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23.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 특례(1,000분의 8) 적용 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OOO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5.3.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양OOO가 그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면적 86.54㎡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기는 하나, 쟁점건축물은 양OOO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양OOO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가 2014.6.11.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12.3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는 OOO 소유의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토지 중 370㎡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양OOO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1천분의 8)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 안정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 건축물의 경우 신축한지 8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존재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OOO 소유의 토지의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