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물의 공부상 현황에 무단신축면적이 108㎡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신축된 108㎡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건물의 공부상 현황에 무단신축면적이 108㎡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신축된 108㎡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2013.4.22. 이 건 토지상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전혀 다른 건물이 무단으로 신축(이 건 건물, 면적 108㎡)되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건축법제79조에 기하여 이 건 건물을 2013.5.22.까지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기존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원고)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2013구합1708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누4536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두41503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건은 2015.1.15.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는바, 이 건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기존건물 및 이 건 건물 사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면적을 108㎡에서 58.77㎡를 차감한 49.23㎡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물의 공부(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에 무단신축면적이 108㎡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서도 이 건 건물의 공부상 내용이 조작되었다거나 잘못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건 건물과 기존건물의 구조, 형태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건물 전체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신축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과 기존건물의 항공사진 현황상으로도 지붕 및 외관 등이 전혀 다른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은 108㎡가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존건물 58.77㎡를 과세면적에서 제외할만한 자료 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신축된 108㎡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