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재건축조합원이 추가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과표를 처분청이 산정한 아파트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인용) (2)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중 9억원 이하 주택가액의 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91 선고일 2015-06-05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일(2013.11.20.) 이후인 2014.5.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지분이 증가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대지로 각각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 이 건 토지는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전유부분(건축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 OOO원(종전주택 O억원, 이 건 아파트 OOO원, 이 건 토지 OOO원)을 기준으로 할 때 9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6.10.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처분청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OOO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7.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고시일인 2014.5.8. 현재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을 취득세율로 하여 산출한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토지와 건축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은 9억원 이하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20을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7.OOO에 취득하였다. (2)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3.11.20.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 등을 위하여OOO은 2014.4.30.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취소하고,결국 2014.6.1.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여 2014.9.30.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3조는 위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4.5.9.,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이전에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은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확정되기 이전의 가격으로서 부속토지의 면적이 확정된 후의 이 건 아파트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거나지방세법 시행령제3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가격평가 시기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이 건 토지의취득신고 당시에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그 대지지분이 증가함에따라 아파트의 건축물과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신축 아파트의 특성 상 건축물의 가격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거나 그 자체로 이 건 토지의 거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공시된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OOO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을 각각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