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89 선고일 2016-03-17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모두 잔금만 미지급한 상태이었던 점과 종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2. 배우자인 OOO에 소재한 주택(토지 241㎡, 건물 81.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14.5.22.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세율의 특례(1,000분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상속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율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4.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7년 1월에 종전주택을 매입하였다가 2013.12.28. 이를 매각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9.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매도인이 선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쟁점주택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아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매입과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소유자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매도인의 편의를 위하여 선등기를 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 당시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1.9. OOO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2.18. 잔금지급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을 2014.4.2. 지급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과 제2호 가목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그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2014.4.2.로 기재하고 이 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앞선 2014.2.18.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매도인으로서 2013.12.28. OOO으로, 중도금을 2014.2.3.과 2014.2.10.에, 잔금을 2014.3.28. 지급받기로 하고, 2차 중도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분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은 매수인으로서 2014.1.9.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으로, 중도금을 2014.2.28.에, 잔금을 2014.4.2.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종전주택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수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2014.2.20.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피상속인이 2014.2.21. OOO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피상속인은 2014.2.18. 쟁점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4.2.21.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채권자를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2014.5.22. 다른 상속인들과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2014.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일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7.1.15. 종전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고, 2014.3.28. 매수자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매각하기 이전인 2014.2.18. 이미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1,000분의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대상에서 세율특례로 변경하여 종전의 취득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율에서 차감하도록 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에 따른 취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종전주택에 대하여 2014.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만 미수령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2014.1.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서, 등기부상피상속인 사망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모두 잔금만 미지급한 상태이었던 점과 종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 개시 당시 사실상 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매도하는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고 잔금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등기부상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종전주택이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인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이 단순히 1주택을 매각하고 1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선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