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4.30.∼2013.7.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3.10.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신고하여 지방세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3.4.30.∼2013.7.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3.10.3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신고하여 지방세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에 대하여 최후의 납부일(2013.9.2.)의 다음 날부터 처분청이 지급결정을 한 날(2014.4.17.)까지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법인세법 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① 납세의무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라신고납부한 법인세분ㆍ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1조 제3항 및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세분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②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4.30.부터 2013.7.31.까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OOO을 2013.5.31.부터 2013.9.2.까지 4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2013.7.18. 청구법인은 청산을 종료하고, 2013.10.31.OOO의 환급통지를 하였다.
(3) OOO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별도의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지방세 환급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을 감액 결정한 후, 2014.4.17.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지급결정을 하고, 2014.4.21.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며, 2014.5.14.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 사실을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납세자가지방세기본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를 기산일로 하되,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를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각각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에 있어서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5호의“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또는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의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1호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지방세법제97조 제2항에서세무서장이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에는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법인세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환급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발생한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