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토지 1,887㎡ 및그 지상건축물 706.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1.7.10. 및 2011.9.10.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2.20.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2.10. 동 심판청구서가 우리 원으로 이송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체납세 징수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0.24. 청구인에게 체납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OOO를 2011.3.31. 자진 폐업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2011.9.27.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15.3.27. 10:45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11.10.24. 처분청의 체납세 납부 독려 전화를 통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은 알았으나, 이 건 부동산이 2011.9.27.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재산세 등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11.10.24.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이를경과한2015.2.10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