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 수에 산입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80 선고일 2015-05-2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1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OOO(가산세 포함, 이하“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주택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 취득당시 보존등기 상태에 있는 쟁점주택이 있었으나 이는 사업용 주택이고 당연히 다주택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사업용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한 물건에 대한 세부과를 이중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주택을 분양할 때마다 사업자로서 소득세도 내야되고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다주택소유자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서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368, 2012.6.27.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13.3.15.)할 당시 이미 총 2채의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상호를 OOO로 하고,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2009.6.18.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이 2013.3.15.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택은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신축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13.3.1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감면 신청에 따라 이 건 주택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한 후,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건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2014.11.10.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자 신축한 주택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호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