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78 선고일 2015-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정OOO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감률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5.1.16.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세액 중 일부를 감면 배제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1.16.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는 처분없이 청구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다시 2015.10.16.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김OOO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단지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인 2003.6.24.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2011.12.2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정OOO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1.12.21.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6.16.증여를 원인으로 2003.6.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건평 7평)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김OOO가 1993.12.9.부터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