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62 선고일 2015-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9.15., 2013.8.16.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5. 취득한OOO(건축물 169.32㎡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와 2013.8.16.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289.03㎡(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4.9.18.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9.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건축물(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와의 갈등으로 이 건건축물의 신축에 1년 정도 소요되었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시공업자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노임 등을 받지 못한인부들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 찾아와 각종 행패와 난동을 부림에따라 2014.1.13. 부득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를 박OOO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박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은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날부터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를 박OOO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0.1. 이 건 부동산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후 3개월이경과하지 않은 2013.12.21. 박OOO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식재료비 구입 내역 등은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지위를 박OOO로 변경한 후에도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려우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9.15.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2.11.13. 방OOO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11.13.부터 2013.2.28.까지로 하는 이 건 건축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2.11.2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3.8.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고자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013.10.1.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의 등록을 마쳤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으로 하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14.1.2.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박OOO로 변경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14.1.13.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박OOO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였고, 청구인은 2014.2.4.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폐업 신고(사업자등록)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5.8.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수급인에게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였으나,공사수급인이 공사비를 받은 후에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여 이에 대한다툼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수급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공사 참여자들이 청구인이 대표로있는 이 건 어린이집에서 갖은 행패를 부림에 따라 이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청구인의자녀인 박OOO로부터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본문 및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 등제3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설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건부동산을 박OOO에게 이전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다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지위를 박OOO가 이 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보는 것이 타당한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