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57 선고일 2015-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을 다주택자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13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1.12.30.)부터 3년 이내인 2014.3.31.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제3자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다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는 일관된 의견으로,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 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례세율 적용 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 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을 3주택을 소유하는 다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가산세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7.5.30.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상에 제3자OOO 소유의 무허가 농어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12.30. 이 건 주택을 OOO로부터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005.2.17. 취득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14.3.31.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지2113, 2015.4.2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