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60 / 조심2013지0677 / 조심2011지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5.25. OOO는 2013.9.1.부터 2013.12.15.까지로서 엄연히 다른 기간의 공사에 해당함에도 이 건 인테리어공사의 비용을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인테리어공사는 자동차판매업 특유의 인테리어 공사로서 아우디자동차 독일 본사로부터 독점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철거하기로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 OOO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그 가액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조심 2009지760, 2010.6.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다.
(2) 또한, 철거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을 멸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사전적 비용에 해당(조심 2011지50, 2012.1.6., 같은 뜻임)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2.7.19. 아래 <표2> 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대지면적 1,337㎡, 건축물 연면적 4,412.65㎡(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3.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3.3.2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12.16. 사용승인(2013-건축과-신축허가-2)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3.11.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OOO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지방세법제7조 제5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으로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이 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임차인 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와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원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