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과 청구법인 사이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2014.1.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은?????과 청구법인 사이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2014.1.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 토지 8,0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28,126.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10.6. 국유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인 국방부를 위탁자 겸 수익자,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2014.1.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무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체납처분이 불가하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형식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을 뿐 그 외에는 개정 전과 변동된 것이 없다할 것이므로 재산세의 비과세 판단 역시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위탁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비과세 요건을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탁부동산에 대한 계약관계 등의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세부담에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방부이며,청구법인은국방부를 대리하여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는신탁회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1) 지방세법제107조의 개정취지, 같은 법 제106조 제3항 제2호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는 규정,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요건 판단시 기존과 동일하게 위탁자를 기준 한다는 규정을 유추하여이 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신탁법제2조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신탁재산은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아니 하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2011.10.16. 국방부장관(위탁자 겸 수익자)과 체결한 “국유재산 대부형(임대형) 신탁계약서”에 따라 2011.10.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0.6. 신탁)를 하였으며, 2014.3.28. 신축(2014.1.29. 사용승인)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1.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도록 변경되었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위탁자 겸 수익자)과 청구법인(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으로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14.1.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제107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