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집합건물이 공용부분 면적 계산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 계상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54 선고일 2015-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쟁점건축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개호의 건축물 375.51㎡(전유 144.68㎡, 공용 230.83㎡,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7.10.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건축물이 속한 OOO의 공용부분의 지분권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므로 그 면적산출은 “해당건물 공용부분 지분권 = 총 공용부분 면적 × 해당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 총 전유부분 면적”이 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2>와 같음에도 쟁점건축물은 전유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표2>와 같이 산출한 면적으로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의 해당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의 지분별 공용부분 안분 내역은 청구인들이 경매를 통해 이를 취득(2007.10.9.)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아 확인하였어도 충분이 인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공용부분 면적이 청구인들 소유의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면적 계산 착오로 재산세가 과다 계상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OOO는2001.6.9.아래 <표3>과 같이사용승인되었으며, 쟁점건축물은OOO 지하 1층에 소재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아래 <표4>와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구분되어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2007.10.9. 쟁점건축물을 낙찰 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8년도 ~ 201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들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쟁점건축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인 점, ③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점,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