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관을 폐지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53 선고일 2015-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5.30.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2014.7.2. 노인복지관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폐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30. OOO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서 OOO라는 무신고 일반음식점(한식뷔페)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2014.4.4.)되었고, 2014.7.2. 이 건 건축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폐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1.11. 기 경감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2013.9.27. 설치신고, 2013.12.6. 운영개시)하다 2014.7.2. 노인복지관 운영을 폐지(중단)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을 매각이나 증여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1지858, 2012.6.4.)는 해당 복지관이 강행규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1차 경고, 제2차 사업정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강제 폐지되어 해당 주체가 복지관 운영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다.

(2) 또한, 이 건 건축물의 노인복지시설을 폐지신고하고 사용 중단한 사유는 노인복지관의 주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60세 이상) 제한이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없어져 60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복지관의 역할 및 운영여건이 제한됨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부득이 노인복지시설을 폐지(중단)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집단급식소에서 회원이 아닌 일부 비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서 노인복지시설 폐지(중단)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폐지(중단)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함은 물론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매각·증여는 물론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5.3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3.9.27. 노인복지관 설치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인 2014.7.2. 폐지신고를 한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노인복지관 폐지신고 및 사용 중단한 사유가 노인복지법개정(60세 미만 복지관 이용 제한과 유료화 금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감독부서인 처분청 생활복지과 및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급식소에서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노인복지시설 운영 폐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법령에 의한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그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선결정례(조심 2011지858, 2012.6.4., 같은 뜻임)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관을 폐지(운영 중단)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3.5.30. 노인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아래 <표1> 참고)을 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9.27. 이 건 건축물을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3년 9월경에 작성한 이 건 건축물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는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3.12.3. 이 건 건축물 내 201동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4.3.3.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환경위생과)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집단급식소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한식뷔페) 영업을 한 사실을 아래 <표5>와 같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2014.5.29. 이 건 건축물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폐지신고(폐지 예정일 2014.6.2.)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7.2. 아래 <표6>과 같이 노인복지관 폐지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5.3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3.9.27. 이 건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유료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2014.7.2. 노인복지관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지한 사실이 노인복지관 폐지신고 수리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되기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