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52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11.15.) 이전인 2013.11.14.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3.11.15.OOO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감면결정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혼자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고 2014.10.1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위OOO의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11.15. 이전인 2013.11.14. 혼인신고가 되어 취득일 현재 기혼자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 중 OOO과 혼인을 하였다.

(3) 또한,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세대별 합산소득이OOO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한 것이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감면대상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소득이 OOO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20세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위OOO은 2013.11.20.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를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 위OOO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혼인에 따른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록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으나혼인신고는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한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위OOO은 2013.11.15.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취득한 사실을 분양금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위OOO은 2013.11.20. 세대원(배우자)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 중 서OOO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이하임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40, 2014.10.6.,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의 경우쟁점주택의 취득일(2013.11.15.)이전인 2013.11.14.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민법(2013.4.5. 법률 제11728호로 개정된 것)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