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폐차말소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매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50 선고일 2015-08-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2년 이내에 폐차한 것을 매각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3.1.29.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12.31. 폐차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4.12.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29. 쟁점자동차를 수출 및 매매용 차량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하던 중 2013.12.31.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쟁점자동차 판매가액보다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폐차말소한 것으로, 고물로 매각처리한 사항을 매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폐차말소하여 매각한 것으로 고물로 매각처리한 사항을 매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폐차말소에 따른 추징 제외 규정이 없는 점, 유예기간 내 감면차량에 대하여 매각하지 못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게 폐차를 대행위탁한 것일 뿐, 지방세법상 쟁점자동차에 대한 양수인에 대한 승계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자동차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폐차말소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4. 자동차매매업자인 OOO에 매입하고, 2009.12.3. 다시 OOO에 최종 매입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9. 쟁점자동차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3.12.17. 폐차대금 OOO을 입금 받았고, 쟁점자동차를 2013.12.20. 폐차하여, 2013.12.31. 자진말소(폐차)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취득 후 2년 이내에 수출되거나 매매되지 않고 폐차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16. 기 감면한 취득세 250,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게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폐차를 대행위탁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로부터 수령한 OOO은 중고자동차 매각 대금이 아니라 쟁점자동차 폐차에 따른 고물의 매각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