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49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4.5.12.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7.24.부터 2013.10.21.까지 차량 12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매매)하면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서 기 신고가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5.8. 부과고지하여 2014.5.12.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12.31. 이를 각하하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2014.5.12.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