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5.12.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4.5.12.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