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48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종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경형자동차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추OOO)를 공동취득한 후 2014.8.13.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5.1.2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나, 종전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고, 종전자동차가 경형승용차라고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경형승용차인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2009.6.17. 취득한 종전자동차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09.6.17.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OOO 제4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4.8.12. 쟁점자동차를 공동취득한 후 2014.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감면받으면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5.1.24.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이 대체취득(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자동차는 OOO 제268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들이 종전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경형자동차로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2009.10.23.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2(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2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26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