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45 선고일 2015-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결정 등)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5.12. 일일특급우편으로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및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2014.6.11.자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가2014. 6.18.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4.12.9. 우리 원에 우편으로 접수되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