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대지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대지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있었으나, 2003.6.9.OOO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고시되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OOO으로 상승]하였으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토지에는 2005.3.23.~2013.10.4. 기간 중 가설건축물이 있었으며,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멸실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사권제한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OOO을 산출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출·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체의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히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도시지역 소재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도지사 등은 도시지역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의 오산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지정상황과 실제 이용상황(사권제한 및 실제 지목 등) 등을 감안하여 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계산·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지정 등에 따라 재산세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를이유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