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하여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44 선고일 2015-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대지인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6.3.10.OOO 전 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9.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사권제한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된과세표준에, 그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등에 따른세율을 적용·산출한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950년대에 구입한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2000년대에 갑자기 OOO가 쟁점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공시지가가 높아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와 같이 지역지구가 변경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었지만, 처분청에서는 맹지인 쟁점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여도 OOO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인바, 소유자가 원하지 않고, 토지 자체의 변화는 하나도 없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용도지구를 변경하였다 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2003.6.9.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 부수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도지역만 변경되었을 뿐 아무런 외형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과세대상 구분을 달리하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있었으나, 2003.6.9.OOO 도시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고시되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OOO으로 상승]하였으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토지에는 2005.3.23.~2013.10.4. 기간 중 가설건축물이 있었으며,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멸실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사권제한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OOO을 산출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출·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체의 변화가 없음에도 단순히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도시지역 소재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도지사 등은 도시지역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의 오산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지정상황과 실제 이용상황(사권제한 및 실제 지목 등) 등을 감안하여 각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계산·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지정 등에 따라 재산세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를이유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