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43 선고일 2015-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7.15. 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7.15.까지 매매대금의 98.64.%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5.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최종납부한 2014.7.15. 쟁점토지를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한 6차 할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11.13.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혁신도시내 주거용 토지를 분양받아 그 대금은 연부로 납부하면서 매 연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나, 마지막 연부금 OOO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납부를 못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여 양도하고 매수자가 미납잔금을 납부하였는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일(토지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고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를 한 경우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이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총 매매대금OOO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7.15.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처분청은 6차 할부금 중 청구인이 납부한OOO을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4.7.15.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99.67%)을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소액의 미납잔금을 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7.15. 쟁점토지를 사실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