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6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6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557 / 조심2010지0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나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납부방법은 <표1> 기재)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5.14. 나OOO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26.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하였고, 쟁점토지는 2014.10.23.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5.2.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납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2011.8.29.까지 매매대금 OOO이 납부처리되었고, 이 건 과세이후인 2015.1.26. 미납잔금 등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9.15.까지 납부한 매매대금 OOO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15.1.26.을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OOO를 포함하여도 소액이고, 이 건 과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의 대부분이 납입된 2011.8.29.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