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과 0000(주)가 2014.5.19. 체결한 매매계약서, 0000(주)의 토지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ㅇㅇㅇㅇ원에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들과 0000(주)가 2014.5.19. 체결한 매매계약서, 0000(주)의 토지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ㅇㅇㅇㅇ원에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561
[주 문] OOO이 2014.12.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청에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2.2. “2014.5.20. 취득신고자료와 2014.11.24. 제출한 경정청구 부속서류 등을 검토하였을 때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장부가 제출되지 않았고,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검증결과가 ‘불가’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적용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므로 당초 취득신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토지를 실제 OOO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을 원인으로 그 다음날인 2014.5.20.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OOO (나) OOO에 기재된 쟁점토지가액은 동 등기부등본 상 매매가액에 취득·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에 상당한다. (다) 위 계약서상 쟁점토지 취득가액OOO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1. 계약금 OOO으로 하고자 하였다가 수수료 절감을 위하여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담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4.5.22. 청구인들 중 박OOO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OOO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동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2008.8.27. OOO이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부동산경기 불황, 다수의 재개발사업 추진 및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함에 따른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고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OOO과 유사하였다. (다) 한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쟁점토지 거래가격OOO의 적정성 진단결과 ‘검증불가’로 나타났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일부 다른 대금지급방식이나 주변 시세 등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법인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인의 경우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때문인바,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에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7.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적·출납전표·결산서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괄호 내 규정 생략)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