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25 선고일 2015-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00시 0구로 나타나고, 수용토지와 주민등록 소재지는 서로 잇닿아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가 수용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종전토지의 수용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2013.8.12.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4.8.8.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미 면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는 서로 잇닿아 있는 시·구·읍·면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9.8.27.부터 이 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인 2012.9.7.까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나) OOO에게 수용되었고, 사업인가 일자는 2012.9.1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8.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전토지의 수용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2013.8.12. 환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4.8.8.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9.7. 사업이 인가된 OOO는 서로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 소재하는 지역 등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