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24 선고일 2015-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탁농지의 위탁경작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또는 종교 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5.30. 취득한OOO에 대하여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4.12.9.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지하 약 1미터에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방산송신소의 방송안테나(높이 48m, 2개)의 지선(케이블) 및 지선보가 매설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작하도록 한것은 절대농지인 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영농진흥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병충해의 발생 등으로 주변 농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일 뿐 이 건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함이 아님에도 단순히 제3자가 이 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종교단체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 등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용주체, 이용현황 및 종교단체 등의 목적사업과 연관성, 그 시설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 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임차한 황은수가 이 건 토지를 경작하면서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쌀소득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매년 수확량의 일부(40%)를 환가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임대료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지하에 방송 송출에 필요한 방송안테나의 지선등이 매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토지의 부수적 기능에 해당될 뿐 그 용도는 임대중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7.9.23. 방송을 통하여 OOO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2.5.30. 그 지하에 방송안테나의 지선 및 지선보가매설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방송통신시설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비롯한 OOO가 소재하고 있고, 지하에는 방송안테나의 지선 및 지선보가 매설되어 있으나, 방송안테나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벼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는 2012.5.30.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청구법인 소유 토지 56,895.3㎡(이하 “이 건 위탁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 경작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위탁농지를 경작하고있는 황OOO을 2012.12.17.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이 건위탁 농지의9.24%를 차지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연간 위탁수수료는OOO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제외한 이 건 위탁농지에 대하여 2009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종교)로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탁농지의 위탁경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임대를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황OOO로부터 위탁경작에 따른 대가를 받았으므로 위탁수수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는 사실상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이 건 토지를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방송통신시설의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와 다른 용도에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또는 종교 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