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3.1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사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2012.7.31. 체결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관한 재산을 설립 중인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이 건 법인은 청구인에게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2.9.6. 설립되었고, 목적 사업 등 주요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보통주식OOO를 소유한 것으로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4.12.11. 청구인이 2012.9.6. 쟁점건축물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법인과2012.7.31.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2012.9.6. 쟁점건축물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건 법인의 보통주식 OOO를 교부 받았다면, 이는 감면 추징사유인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이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된 이후에도 계속 영농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