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미술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에도 쟁점미술관은 이러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미술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에도 쟁점미술관은 이러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대리인을 통해 처분청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며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신고과정에서 처분청이 대리인에게 쟁점부동산은 문화집회시설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니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라 하여 관계증빙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당시 대리인이 적용법령을 모르는 관계로 담당공무원이 자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라 기재한 점,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을 뿐 1년 이내에 미술관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OOO의 감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미술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대장[문화집회시설(박물관 또는 미술관)] 및 사업계획서만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처분청은 2009년 2014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 및 미술관 9건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어디에도 1년 이내 등록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지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미술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제반 증빙 및 처분청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지방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잘못된 세정업무를 시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1조의 가산세 요건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미술관 용도로 계속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미술관 미등록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날(2012.6.25.)을 가산세 기산일로 적용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대리인은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세무 및 기타 법률사무를 대행하여 왔는바 박물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의 구체적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단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하여 2011년 당시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과 동시에 이러한 등록조건을 완료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득 후 등록기간을 1년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조심 2012지100, 2012.7.11.), 청구인이 유사한 감면사례라고 지적한 9건 중 1건만 기한내 정상 등록되어 감면하였고 나머지 8건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추징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5.1.27. 공개통지하였다.
(3)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감면분에 대하여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1년이 되는 날(2012.5.24.)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2.6.25.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5.24. 쟁점부동산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용도로 사용승인하였고, 청구인은 2011.7.22.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미술관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미술관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부동산의 미술관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11.6.27.자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서에는 감면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날 별도의 지방세감면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불복 과정에서 청구인은 감면신청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대리인 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2011.7.22.자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물건 표시란에 “취득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100%”라 기재되어 있고,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 세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14년 12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득세 비과세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도 미술관의 등록여부와 취득세 감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OOO의 감사결과가 있고 나서야 2014년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취득세가 감면된 시설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등록을 하라고 안내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은 2014.7.25. 쟁점부동산에 대해 박물관 등 등록사실이 없음을 공문을 통하여 확인(문화관광과-14961)하고, 2014.12.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쟁점부동산 외 박물관 및 미술관 9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2015.1.20.)에 대해 처분청은 2015.1.27. 인용결정하고, 다음 <표>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서상에 감면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청의 직권감면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으로, 쟁점부동산을 실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청서 제출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상, 이에 대해 취득세 감면요건이 소멸하여 추징대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법정기한(30일)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외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