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수증인)은 2014.9.29. 배우자 오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합계 OOO을 2014.12.11.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4.12.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9.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4.9.29. 증여받기로 계약한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