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14 선고일 2015-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전체 매매대금의 98.83%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2년이 경가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2.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4.1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기 이전에 아무런 안내나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잔금의 미납액이 어느 정도일 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상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인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극히 소액을 미납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매수인)은 2005.12.22.OOO이며, 최종 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은 2007.12.15.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2.22.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김OOO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다) OOO이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2005.12.22.부터 2007.12.17.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그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2007.12.17.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뒤 그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2010.2.22. 이를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약 98.83% 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날인 2007.12.17.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2.22.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0.4.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