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46 / 조심2014지06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명의신탁자)과 전OOO(명의수탁자들)간에 2013.2.28.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보면, 2009.4.23.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주주명부에 전OOO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2013년 2월 OOO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어 그 명의를 환원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환원하는데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4.9.24.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14.9.25. 회신한 공문을 보면, OOO이 실시한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102,000주)을 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이 건 법인이 2009.4.23. 설립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전OOO간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OOO로부터 2012년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실제로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법인이 2009.4.23. 설립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추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