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질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질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2.11.19.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2013.10.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5.9. 동생인 주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14.8.10.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라 하여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OOO가 2014.11.27. 발행한 청구인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환자로 2009년 8월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산재관련 뇌수술도 받았으며, 2001·2002년에는 출혈성 뇌경색도 진단받고 있으면서, 현재 주 3회 혈액투석 치료 중으로 투석 당일에는 운전 등 일반활동에도 제한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질병에 따른 건강악화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