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405 선고일 2015-08-27 조세심판원

[요지]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09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청구인에게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로서 당해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2015.4.20. OOO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조심 2015중913)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정됨에 따라2015.7.2.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 점, 처분청은 OOO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함에 따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을 환급하였고 그 외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