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해당연도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는 그 용도가 종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사용 현황도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종교시설OOO가 종교용도로 무상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사용자가 동일인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등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과 황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연부로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상사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황OOO의 경내 토지로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OOO는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로 대신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약정하였다.
(3) 위의 약정에 따라 OOO는 철거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황OOO가 종교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 중 종전토지의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OOO에게 이 건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6) 처분청은 2008년도부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 후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물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전연도 재산세 등을 해당연도 9월30일을 납부기한으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종전연도 재산세 등을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종전연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종전연도(2008~2013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 본문 및괄호는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황OOO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소유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쟁점①】 (1)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쟁점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