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는 쟁점토지를 총 7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oooo원) 중 일부(oooo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000는 쟁점토지를 총 7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oooo원) 중 일부(oooo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수인 조OOO는 이 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2011.9.27.부터 2014.9.27.까지 7차에 걸쳐 납부하며,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2012.12.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OOO체결된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갑과 병 사이에 2011.9.27.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갑), 박OOO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박OOO에 남은 중도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잔금지급일은 2014.9.25.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이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조심 2010지586, 2011.3.21.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