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98 선고일 2015-04-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관련법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00지방법원에 제가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6,448.3㎡(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 당개별공시지가 OOO원(2014.1.1. 기준)에 이 건 토지 면적 6,448.3㎡를곱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70)을 적용하여 산정한OOO원(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어 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무효 확인 소송OOO에서원고(청구인)가 패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과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은 별개의 처분이므로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목은 대지이고, 용도는 종합의료시설용지이며, 처분청은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형상이 유사한 OOO 대지 44,847.5㎡를 표준지(이하 “이 건 표준지”라 한다)로 하여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에 처분청을상대로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OOO은 2014.11.13.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무효라는 청구인(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OOO, 청구인은 2014.11.27.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OOO. (4)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청구인)의 패소로 판결한 점, 이 건 토지와 이 건 표준지는지목이 동일하고 위치, 형상 등이 유사하며 다만 이 건 표준지가 주거용 토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