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을 201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퇴사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주식양도일을 2012.3.16.로 신고하였으나, 다시 2014.2.6. 주식양도일을 2007.12.31.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증가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상 청구인은 2012.3.16. 최OOO 증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법인의 주식증가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법인은 당초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이 2012.3.16. 이 건 법인의주식 5%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2.6.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주식취득일을 2007.12.31.로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의 사실조사를 거친바 없이 이 건 법인의 수정신고를 수용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주식변동상황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그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7년에 이미 이 건 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은 2012.3.16.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을 2014.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은 없고, 이 건 법인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를 통보하였다. (마) 이 건 법인의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최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연월일은 2013.3.16.이 2007.12.31.로 수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3.16.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증빙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4지664, 2014.6.30.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에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2007.12.31.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7.12.31.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2.3.16.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2.3.16.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