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3개월만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3개월만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11.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 토지 1,8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아 2012.1.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2.4.26. 쟁점농지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세 OOO을 신고 납부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2012.4.27. 완료하고 2012.5.8.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 후 3개월여 만인 2012.4.26. 합의해제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기 감면받았던 취득세 OOO을 2014.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1.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12.1.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2012.4.26. 쟁점농지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2012.4.27. 완료하고 2012.5.8.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은 2012.4.26. 청구인의 배우자와 작성한 쟁점농지 증여계약해제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가)쟁점농지 증여계약해제계약서 (나)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2.1.11.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에 합의해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쟁점농지 취득 후 3개월여만인 2012.4.26. 합의해제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그 계약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