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91 선고일 2015-04-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9.17. 쟁점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증여토지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60 / 조심2013지0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2.5. OOO에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의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9.17. 쟁점토지의 1/5(이하 “일부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1.6. 위 신고·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는 처분없이 청구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다시 2014.11.7. 신고·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1.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난 30여년간 OOO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기존유치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서 분양하는 유치원 부지를 분양받아 새로운 유치원(이하 “제2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고 하였는바, 동 유치원 부지를 분양받을 당시OOO으로부터 사인의 경우 2인 이상 공동설립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분양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고, 현재 2015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유치원처럼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일부토지는 취득 후 l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가산세 등을 감안하여 2014.10.15. 해당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제2유치원을 설립하고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부지를 분양받으려다가 불가하다고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분양받아 유치원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2명 이상의 사인도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당초의 계획에 따라 일부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또한 건축 중인 유치원의 건축주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일부토지는 취득 후 l년 이내에 타인에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l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일부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OOO의 해석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존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인도 2인 이상이 설립·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불가하다고 해석하였다가 다시 법제처 해석과 같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행정에 일관성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입법목적에서 볼 때 청구인은 전혀 입법목적에 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며,OOO의 일관성 없는 해석에 따른 부득이한 행위일 뿐이어서 단순히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860, 2014.2.18.)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일부토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4.2.5.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치원 설치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14.9.17. 일부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바, 일부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일부토지가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치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치원 설치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9.17.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0.15. 쟁점토지 중 일부(1/5)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1.21. 청구인이 이 건 자진신고납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829, 2013.12.1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9.17. 쟁점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증여토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OOO의 해석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서, 당초 2인 이상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해석하였다가 다시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관성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