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3.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4.3.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쟁점부동산에는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이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OOO 외 1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놓고 있었다. <아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 거래당사자: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입회인) OOO 변호사 OOO
• 대금지급: 계약금 OOO원(계약시 영수) 중도금 및 잔금 OOO
• 특약사항
② 매도인은 잔금일에 매매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순위 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을 해제하거나 해제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O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OOO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 및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OOO하였다. (다) 한편, 쟁점부동산은 OOO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 1필지를 제외하고OOO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세부내역 아래 <표>와 같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같은 날 말소되었다. <표>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동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에서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