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9억원 초과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89 선고일 2015-05-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이 OOO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그 매매대금이 OOO이라 할 것이고,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주택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서도 불합리한바, 쟁점주택 취득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9억원 초과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각자 지분(1/2)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이 2014.5.27.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주택 등 부동산을 공유물로 유상 취득할 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다고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이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3.12.26.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항 개정이유, 2011.12.7.~2013.8.27. 기간 중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수립한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