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88 선고일 2015-05-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10.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26. 처분청에 경감된 취득세 등OOO을 신고한 후 2014.9.23.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3. 쟁점부동산 또한주택법제2조 제1항의 주택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적용을 받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았고,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유를이유로 하여 감면혜택분에 대한 추징안내문을 받은 후 이를 납부하였으나,주택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에서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거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2주택자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는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유상거래 1주택 감면,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 등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 적용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세 부과 시에도 나대지 세율(0.2%~0.5%)이 아닌 주택 세율(0.1%~0.4%)로 과세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083호, 2012.12.18. 회신)되며, 청구인은 주택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두 소유자 모두 주택 감면에서 배제되어 취득세 부과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만을 소유한다고 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면 납세자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도 무주택자로 보아 감면할 수밖에 없어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쟁점부동산에 대하여1993.7.10.청구인의 부(父)명의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0.2.1. 청구인은부(父)로부터 증여로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부(父)와 1993.6.29.~1998.11.15.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서 거주하여 왔으며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더 나아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토지와건축물을 공동담보로 2001.10.19.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와 건축물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청구인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친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황에서,주택을 유상취득한경우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OOO을 신고(2014.9.16 납부) 한 후, 2014.9.23. 1가구 1주택자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2014.10.23.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박OOO하였다가 1998.11.16.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2011.8.18.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주택 소유자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부자관계라는 특수성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2011.8.18.)은 쟁점부동산 취득(2001.1.28.) 및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1998.11.16.)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1가구 2주택자라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1가구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