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10.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박OOO하였다가 1998.11.16.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2011.8.18.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은 주택 소유자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부자관계라는 특수성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2011.8.18.)은 쟁점부동산 취득(2001.1.28.) 및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1998.11.16.)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1가구 2주택자라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1가구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