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86 선고일 2015-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홍보전단지상으로도 유흥접객원 고용(일시적 고용 포함)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 외에도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점이 고급오락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및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 소유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9.15. 청구인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나, 2012.9.25. 룸살롱에서 소주방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종목을 변경하며 두달간에 걸쳐 내부공사를 하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홍보전단지에도 노래방 가격 등이 안내되어 있을 뿐 유흥접객원을 불러준다는 내용이 없고, 식품접객원관리대장에도 종사원 근무인원이 없어 보건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과세관청은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2012년 9월 이후로는 사업소득세 신고 및 특별소비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점은 영업취소 우려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5.6.12.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점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이 일반과세로 결정되었음을 유선통보하였는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년도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점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359.93㎡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별도로 구획된 5개 이상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설사 일시적으로 없었다고 하여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2.7.26. 대통령령 제2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점에 대한 재산세 납부이력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분까지는 재산세가 중과세되었고, 2015년도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의 쟁점주점 조사 당시에 객실수는 9개로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고, 영업형태는 룸소주방이며, 유흥접객원은 종사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주점의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주점은 현재도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점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2012년 쟁점주점의 내부수리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다음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촬영날짜가 2013.5.31.로 표시되어 있는 쟁점주점의 광고전단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주점의 대표자인 김OOO은 2012년 10월 이후 2014.11.30.까지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다음내용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산세 부과 당시의 쟁점주점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처분청의 복명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홍보전단지상으로도 유흥접객원 고용(일시적 고용 포함)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 외에도 유흥접객원이 고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쟁점주점의 업소 전단에 생일, 피로연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점은 유흥업소를 영위할 정도의 업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점의 영업허가 관리대장·공사 견적서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상 2012년 7 9월을 전후로 쟁점주점의 내부수리 및 업소명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점의 시설 등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5년부터는 쟁점주점에 대해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점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