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구「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83 선고일 2016-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현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문화훈련지원금과 파견인지원금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12. OOO 외 1필지 토지 122.6㎡ 및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일반 사무실 및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하여 학술연구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8.11.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인문, 사회, 종교, 예술, 문화 등 각 방면의 전문인력 교류와 학술교류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국가 간 상호이해와 관계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사업,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중 청구법인의 학술연구 관련 지출액의 비중은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지원금 4.4%와 타문화훈련지원금 54.7%, 파견인지원금 36.2%, 행사지원금 4.6% 합계 99.9%이므로 예산사용을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0.3.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바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3.15.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4.4.29.에 이르러서야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가사 위 현장 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목적으로 사무실 및 창고,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술연구단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학술연구사업이 부수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2013 운영계산서상의 고유목적사업 지출현황에서 파견인지원금, 타문화훈련지원금의 비율이 90.5%OOO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학술연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를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2014.4.29. 쟁점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1층(70.20㎡)은 자원봉사사무실, 2층(70.20㎡)은 OOO 사무실, 3층(70.20㎡)과 4층(73.32㎡)은 일반사무실, 5층(73.32㎡)은 게스트하우스, 지하층(83.43㎡)은 주차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12.29.민법및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은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인문, 사회, 종교, 예술, 문화 등 각 방면의 전문인력교류와 학술교류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관계증진을 도모하고, 민간학술교류의 일환으로 관계국 학자들 간에 다방면의 전문분야에 대한 분야별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주제별로 연구하며 정기적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회 혹은 토론회를 갖고, 국제학술전문지를 발간하며, 관련 분야 학자나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연구하게 하고, 전문인들의 타문화 이해와 해외지역연구를 목적으로 연구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학술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한다고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의 2010년~2013년 운영계산서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조직은 아래와 같고, OOO는 청구법인의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 논문을 심의·발간하고 있는데, 1996년 제1호 국제학술저널 발간 이후 현재까지 제18호의 국제학술저널을 발간하였고, 중앙아시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원진들을 통해 2000년부터 매년 OOO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학술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문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타문화권 체험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술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OOO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4년을 경과한 2014.4.29.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학술연구사업이 부수되거나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정관상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서 비중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OOO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그것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하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1993.12.29.민법및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학술교류를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학술연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제학술지 발간 및 중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각각 연 1회에 불과하고 2010년~2013년 기간의 운영계산서상 고유목적사업 지출현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문화훈련지원금과 파견인지원금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기각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