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 상당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1)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1999.1.25. 쟁점2토지를, 1999.3.26.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고,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2009년 2013년 처분청은 쟁점1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해 재산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가, 2014.4.4.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쟁점2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2014.4.11. 청구인에게 2009년 2013년도 재산세를 과세예고하였다. (다) 2014.4.28.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쟁점2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라 주장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고, 2014.5.28. 처분청은 2009년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쟁점2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차액분을 부과(1차수시부과)하였다. (라) 2014.8.4. 청구인은 1차수시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과 별개로 1차수시부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착오로 과소하게 입력(결정공시가격에 80%의 배율을 중복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8.26. 2010년 2013년도 차액분 재산세를 부과(2차수시부과)하였다. (마) 2014.10.27.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되었다.
(2) 1차·2차수시부과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1차수시부과 당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결정공시가격에 0.8을 곱한 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0.6)을 곱하여 <표3>과 같이 과세표준(조정후)을 산정한 후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1차수시부과에서 결정공시가격에 재차 0.8을 곱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차수시부과에서는 과세표준을 결정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0.6)을 곱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그 세액과 1차수시부과분과의 차액을 <표2>와 같이 과세하였으며, 이 때 2008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의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상한기준)을 책정하였고, 이러한 상한기준에 따른 2009년~2014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최종 과세표준의 변동 및 그에 따른 평균세율·부과세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을 초과하는바, 지방세법 제12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1차수시부과 당시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쟁점주택의 결정공시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정정하여 2차수시부과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비록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의 토지면적 증가비율(2.87배)에 비해 부과세액의 증가비율(7.65배)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산세의 초과누진세율 체계에 의한 적법한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1차수시부과 및 2차수시부과에 의한 2009년 201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