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79 선고일 2015-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0000은 2009.8.27. 수지 고철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수지 고철의 도ㆍ소매업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27. 취득한OOO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제조업 등의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폐기물 중간재활용업)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2014.10.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산업현장 등에서 폐플라스틱 등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한 후 다른 재료(EPDM·탈크 등)들과 혼합하여 플라스틱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비록 청구인이 폐플라스틱을 용융하여 플라스틱원재료를 압출하는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공정을외주 가공업체가 위탁하고 있으나, 외주가공업체에서 가공이 끝난 플라스틱 원재료(알갱이)를 다시 납품받아 이를 색상 등으로 구분하고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당연히 합성수지제조업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제중재-89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니라 단순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3.3.4. 처분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받고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공장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변경한 것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위의 허가를 받은것일 뿐 청구인의 업종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폐플라스틱의 용융및압출 공정을 외주업체에 위탁한 것은 사업장 면적등을 고려한 경영전략 차원의 결정으로서 청구인이 플라스틱용융 및 압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2013.3.4. 처분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받은 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공장에서 분뇨 및쓰레기처리시설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원료재생 및환경복원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창업중소기업의 법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에서 운영하는OOO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OOO에 이르고 있음에도 노무비지출이 전혀 없고, 플라스틱 원재료제조의 중요한 공정인 용융 및 압출에 따른 외주가공비도 약 OOO에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업종을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10~33)

20.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적 합성방법에 의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원료상태의합성수지물질을 제조하거나 식물성 물질을 처리하여 천연중합체,재상섬유소 및 그 화학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9.8.27. 상호를OOO로,업종 및 업태를 수지 고철의 도·소매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2.27.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OOO을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3.4. 처분청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받고,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공장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변경(2011.3.11. 등록)하였다.

(4) 청구인은 작게 부순 폐플라스틱에 청구인만이 알고 있는 배합비율에 따라 다른 재료를 배합하여 이를 외주가공업체에 이송하고, 외주가공업체는 청구인의 작업지시 및 통제에 따라 위의 재료를 용융및 압출하여 플라스틱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직접플라스틱 원재료를 직접 생산한 것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용융 및 압출에 대한 작업지시서, 외주가공업체가 생산한 플라스틱원재료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하였다는 입고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는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OOO는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6)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각 호에서 열거한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광업, 제조업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도·소매업 및 폐기물처리업은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운영하고 있는 OOO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도·소매업(합성수지)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OOO의2013년도 제조원가 명세서에 노무비와 외주가공비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아 OOO은 제조업을 영위한다기 보다 매입한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수어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OOO이 설립 후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업에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제조업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