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78 선고일 2015-06-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2010.11.30.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8.10. OOO 중 선납할인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전체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2010.12.24. 취득세 등을, 2014.5.28.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4.7.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10.31.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토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과 동시에 선납 할인을 하여 준다고 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늦어져 2014.3.31.에서야 산업단지의 준공이 되어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였던 점,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OOO을 선수금 이자 명목으로 환급한 점, 매매 면적과 대금이 변경되는 등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변경되었고, 2014.5.28.경 정산시에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된 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대금완납일을 2014.5.28.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2014.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2010.11.30.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며, 잔금을 납입하면 언제든지 바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공장을 신축하고자 2010.11.30. 미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2010.11.30. 당시에는 토지정비공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후에도 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으며, 2012년경까지 오수관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공사가 한쪽부터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이 건 토지는 공사가 더 늦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을 할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은 2010.11.30. 잔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 도시개발공사와 2010.8.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2011.10.31.)이 아닌 2010.11.30.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지번별 정산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0.11.30.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0.11.30.을 기준으로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OOO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주변 공장 중 일부는 2012.3.31. 착공하여 2012.9.18. 사용승인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처분청이 2014.10.13.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복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1022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11.23.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걸쳐 납부하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1.10.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대상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갑은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대금납부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완납일 2010.11.30.로 기재되어 있다. (바)OOO는 2014.3.31.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2014.4.29.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2010.8.10. 매매를 원인으로 2014.5.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 공무원이 2014.10.13.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출장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OOO은 2012.3.29. 건축허가를 받아 2012.4.13.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2012.7.3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10.1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2010.12.24. 취득세 등을, 2014.5.28.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4.7.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0.11.30.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이 건 토지의 대금납부 현황, OOO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