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6 / 조심2014지0926
[주 문] OOO이 2014.12.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탁자 OOO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탁부동산 목록은 OOO, 도시형 생활주택 18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2014.12.2. 열람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 중 711호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711호는 오피스텔로 면적이 17.22㎡로 기재되어 있고, 808호는 다세대주택으로 면적이 12.2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2014.9.11. OOO이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4.11.7. 발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24.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청구인 사이에 2014.7.17.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 김OOO 등 3명이 2014.10.2.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14.7.17.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발행한 잔금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5.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4.11.5. OOO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11.2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4.12.2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 OOO 등이 취득하기 전인 2014.7.17.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2014.11.5. OOO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 하더라도 OOO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인OOO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