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가 등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가 등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사실상의 행정청에 해당하고, 이 건토지에 소재하는 운동장(이하 “이 건 운동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행정청의 지위에서 OOO에 입주한 기업체의 임직원들을 위해설치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행정청에 상당하는 기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운동장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지난 수십년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현황도 종전과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2015년도에 들어와 지난 5개년도분 재산세도시지역분을 일시에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 부과의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바 납세자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이 건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령에서 행정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서 국가 등으로 의제된 법인은 제외하는 것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운동장의 구조 고도화 사업(리모델링) 비용OOO을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운동장은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중단의 지형도면이고시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기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과세 누락한 이 건 재산세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1) OOO는 1978.9.8.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이 건 토지에 설치된 운동장에는축구장, 스탠드, 화장실, 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은 1993.7.8. 공장용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2.6.1.부터 2012.7.15.까지 OOO을 들여 이 건 운동장의 스탠드 및 본부석의 교체 사업(구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운동장의 사용시간에 따라 평일은OOO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3년간 사용일수 및 사용료 수입 등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를 매년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지역분 재산세인 이 건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하였다. (6)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은 재산세의납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공공용 시설”이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관계법령에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한다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에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이는 점, 이 건 운동장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인바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지아니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과세를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라도 누락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이 건 재산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잘못된 과세를 스스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과는 관련이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인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