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6. OOO번지 토지 2,9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3.27.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는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면제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면제받은취득세 등이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4.7. 취득세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이의신청을 거쳐2014.12. 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물류시설인 보세창고 및 장치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함께 2008.5.6. OOO허가를 받는 등 쟁점외토지와 같이 보세장치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쟁점외토지(21,816.8㎡)상에 신축한 건축물(연면적 11,033.05㎡)의 부속토지이며 비록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에 해당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8.5.6. OOO을 지정받아 항만 수출입 물품의 보세구역으로 사용해 왔고 현재도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조항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OOO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이 개시된 날인 2008.5.6.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의 다음날인 2008.6.5.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2014.4.7.)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라는 사실로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OOO 입주계약서 체결시 쟁점토지에 건축면적 1,500㎡의 부대시설의 신축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후 6년 동안 신·증축 없이 포장 및 펜스만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토지(2008.3.6.)와 쟁점외토지(2007.1.17.)는 별도로 취득 하여 산업단지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토지이며, 쟁점토지는 OOO과 입주계약체결 시 부대시설(면적 1,500㎡)을 2008년 10월 준공한다고 하였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않은 것으로 취득 목적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지번에 관계없이 일단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산업용 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구내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하겠으나, 이는 산업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한 부대시설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구내 부속토지의 범위도 기존 공장용지와 경계가 없는 일단의 토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2008.3.6.)와 쟁점외토지(2007.1.17.)는 별도로 취득 후 산업단지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토지이고 산업단지내 개설도로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각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외토지의 야적장으로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토지를 특허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장 허가받은 날인 2008.5.6. 이후부터 신고납부기한 30일의 다음날인 2008.6.5.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입주계약 체결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면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은 임시적·일시적 사용에 지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3년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1.3.5.부터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신고·납부 기한일의 다음날인 2011.4.4.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할 경우 5년 이내인 2014.4.7.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을 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시행령(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9.12.7. 행정안전부령 제119호로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08.5.15. 대통령령 제2078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 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8.3.6. 취득한 후 2008.3.27.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면제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를 2007.1.17., 쟁점외토지 지상 건축물을 2008.1.31. 신축으로 취득한 후 토지, 건축물 모두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과세면제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07.11.21. OOO에 입주선정신청서 제출시 쟁점토지 지상에 보세창고(1,400㎡)와 사무실(80㎡)을 2008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한다는 내용으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OOO은 2007.11.21. 청구법인의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 입주선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OOO
(5) 청구법인과 OOO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6) 청구법인은 2006.8.22. OOO(용지면적 17,438.5㎡, 건축연면적 8,800㎡)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10.31. 쟁점외토지 중 OOO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지상 건축물은 2008.5.6. OOO으로부터 2008.2.21.~2013.2.20. 기간 동안 특허보세구역 특허장으로 지정받았다.
(8)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인접한 물류창고 화물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므로, 인접 물류창고와 함께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가 없어 취득세등 감면추징대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각각 펜스가 설치되어 경계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구역 사이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7.11.21. 쟁점토지의 입주계약 신청시 OOO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창고(1,400㎡)와 사무실(80㎡)을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며, 2007.12.4. 체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지상 건축물(1,500㎡)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특허장으로 지정받아 항만 수출입 보세구역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